5월9일 제20대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그동안 공약으로 내놓았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난 19대 정부 때 기 지원된 방역 지원금은 총 2차례로, 1차 100만 원, 2차 300만 원으로 누적 금액은 총 40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 정부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업종별로 플러스알파가 있지만 최소 600만 원+a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손실보상 보정률을 90% 에서 100%로 상향하였으며, 손실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즉, 6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기정 사실이고 추가로 손실을 더 본 업종을 추려서 추가지원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규모, 지급시기
1. 지원대상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이었던 320만개소에서 370만개로 약 50만개소 늘어났으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매출액 10억~30억 규모 중기업 7400개 포함)
2. 지원규모
업종별로 손실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있지만 기본적인 지원 조건이 충족된 약 370만 명에게 최소 600만 원 확정지급
3. 지급시기
정부는 민생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해 2차 추경이 국회를 통과한 직후 최대한 빨리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입니다. 기존 재난지원금 신청·지급 절차를 준용해 추경 통과 직후 2일~3일 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 추경 통과 다음날 손실보전금 지급 공고를 내고 3일 차에 기존 지급자에 대한 지급을 개시하고 7일차에는 심사를 통과한 소상공인·중소기업에 지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추경이 확정되고 손실보전금 신청을 받게 되면 기존에 지원하셨던 홈페이지에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손실보상금 제도
손실보상금은 ‘일평균 손실액(2019년 대비)×방역 일수×손실보상 보정률’ 산식에 따라 결정되는데요. 이 보정률이 90%에서 100%로 10% 올라가며 올해 1월 이후 손실분부터 이 계산방식이 적용됩니다. 이는 정부의 방역 조치를 따르는 동안 발생한 손실 100%(보정률)를 보상해준다는 의미인데요. 분기별 손실보상금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라가며 이는 1분기 지급액부터 적용합니다.
5. 특고 및 취약계층 지원
방과후강사ㆍ보험설계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와 프리랜서에게 100만원씩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 추가로 나가며 대상은 약 70만명입니다. 법인택시, 전세버스, 비공영제 노선버스 기사에게 200만원 소득안정자금도 지급되며, 저소득 문화예술인을 위한 100만원 활동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요양보호사, 문화예술인 지원금 신청방법
국회가 16조9천억원의 추경을 처리하면서 특고(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도 다음달부터 최대 1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또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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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대상으로 총 1조원 규모로 생활안정지원금이 나가는데요. 227만 가구가 받을 예정이며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6. 금융지원 사업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 사업도 추경안에 포함됐는데요.
고금리ㆍ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ㆍ고정금리 대출(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ㆍ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대출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경영위기지원금 대상 및 신청방법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고용취약계층 등을 위해서 서울시가 긴급 조기 추경으로 1,591억 원을 확보해 ‘서울시 민생경제 지원대책’을 전격 시행합니다.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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